[ 개인회생기간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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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*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,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.
* - 각종 추심업체 및 불법추심으로 독촉이 심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로 합니다.
* 신용회복위회 지원제도 이용중인 채무자라도 신청가능
* 파산조건은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
*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.
* 만약 정년이 임박하신 분이라면, 정년까지는 급여로 변제를 하고, 정년 이후 퇴직연금 등으로 변제를 한다면 개인회생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.
* 30일 이상의 연체와 원금 100% 변제는 물론 기존 이자의 50%를 매달 변제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항은 워크아웃과 같습니다.
* 개인회생 신청시 지역의료보험은 채무에 포함시킬수 없고 건강보험공단과 타협하시어 분납으로 갚으셔야 합니다
*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,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최저 17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변제기간이 정해지며 정해진 변제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하고 나면 나머지 못 갚은 채무는 법원이 다 갚은것으로 인정해주고 남은 채무를 탕감해줍니다.법원 최종 판결 후에는 본인이 더 높은 급여의 직장으로 이직을 하거나 재산을 취득해도 변제금은 오르지 않습니다. 개인회생은 말 그대로 한 사람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.
* 개인회생은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* 기본적으로 소득이 작고 부양가족과 월세의 거주지가 있는 경우 채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최대 60개월 변제 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*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
(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 후 복권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.)
* '수입'은 반드시 근로의 대가 즉, 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.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. 예를 들어,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비록 임금이 아니더라도 '수입'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*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,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.
*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면책이 가능합니다.
*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(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)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,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.
* - 도박, 주식 등으로 인한 채무가 발생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로 합니다.
*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,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.
* - 각종 추심업체 및 불법추심으로 독촉이 심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로 합니다.
* 신용회복위회 지원제도 이용중인 채무자라도 신청가능
* 파산조건은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
*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.
* 만약 정년이 임박하신 분이라면, 정년까지는 급여로 변제를 하고, 정년 이후 퇴직연금 등으로 변제를 한다면 개인회생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.
* 30일 이상의 연체와 원금 100% 변제는 물론 기존 이자의 50%를 매달 변제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항은 워크아웃과 같습니다.
* 개인회생 신청시 지역의료보험은 채무에 포함시킬수 없고 건강보험공단과 타협하시어 분납으로 갚으셔야 합니다
*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,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최저 17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변제기간이 정해지며 정해진 변제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하고 나면 나머지 못 갚은 채무는 법원이 다 갚은것으로 인정해주고 남은 채무를 탕감해줍니다.법원 최종 판결 후에는 본인이 더 높은 급여의 직장으로 이직을 하거나 재산을 취득해도 변제금은 오르지 않습니다. 개인회생은 말 그대로 한 사람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.
* 개인회생은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* 기본적으로 소득이 작고 부양가족과 월세의 거주지가 있는 경우 채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최대 60개월 변제 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*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
(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 후 복권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.)
* '수입'은 반드시 근로의 대가 즉, 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.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. 예를 들어,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비록 임금이 아니더라도 '수입'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*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,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.
*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면책이 가능합니다.
*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(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)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,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.
* - 도박, 주식 등으로 인한 채무가 발생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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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Q&A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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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생 중에 파산이 가능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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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구가 회생 36회차 중 30회차까지 회생비를 잘 내고 있었습니다.
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여기저기 대출을 받아
이제는 감당이 되지 않는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.
이럴때 파산이 가능한것인지요?아니면
다른 방법이 있는것인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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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181253
해당 포스팅은 유료 포스팅 입니다.
2010111031
해당 글의 출처입니다 저의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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